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19
- 의견제출 마감
- 2025-06-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5-2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있어 시행령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정보 전문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제4항)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보건의료정보 전문 공공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스템 업무를 위탁할 근거 마련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사무를 시행령 제32조제4항제2호의 보건의료정보 전문 공공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제4항(업무의 위탁)
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 조항 목록에 제40조의5제2항이 없어요.
변경 후
목록에 법 제40조의5제2항이 추가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이 업무를 제32조제4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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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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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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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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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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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9
- 예고 종료2025-06-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