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7-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555호
개정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 가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의 범위 마련안 제1조의5제1항
- 나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1조의5제2항
- 다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요청 근거 마련안 제1조의5제3항
- 라의료자원시스템 운영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있는 근거 마련안 제1조의5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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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의 범위 마련(안 제1조의5제1항)
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1조의5제2항)
다.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요청 근거 마련(안 제1조의5제3항)
라. 의료자원시스템 운영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있는 근거 마련(안 제1조의5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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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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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9
- 예고 종료2025-08-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