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3
- 공포
- 2026-05-06
- 시행
- 2026-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6-0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추가하여 안정적으로 연계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을 수료한 역학조사관 등의 정보를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교육·훈련 수료자 명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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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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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9
- 예고 종료2026-03-03
- 공포2026-05-06
- 시행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