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7D-1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역학조사 내용 문구 정비(안 제12조) 나. 의료자원정보시스템 위임·위탁 근거 추가(안 제32조) 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인 위임근거 신설(안 제30조의2)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이 역학조사 내용에 '검체'를 예시로 넣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게 하며,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역학조사 내용 문구 정비
역학조사에 포함할 내용 중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에 예시로 '검체 등'을 넣으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역학조사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1항제5호(역학조사의 내용)
변경 전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변경 후
그 밖에 '검체 등'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처럼 예시가 문구에 들어가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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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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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역학조사
감염병이 어떻게 생기고 퍼지는지 원인과 경로를 알아내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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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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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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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7
- 예고 종료2026-10-2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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