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2-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1
- 공포
- 2021-07-19
- 시행
- 2021-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0-108호
개정이유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을 해소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여성종업원으로 한하여 규정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정기 건강진단대상자를 종업원으로 개정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 해소(안 별표 제1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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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1
- 예고 종료2021-02-01
- 공포2021-07-19
- 시행20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