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2D-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심의 관련 조문 정비(안 제26조) 나. 소독업 지위승계 신고 규정 신설(안 제39조의2) 다.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소독의 대상과 방법 삭제(안 제48조) 라. 소독업 지위승계 미신고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별표 11) 마.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신청요건 신설(제20조의8)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이 소독업자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려는 자 등을 대상으로, 소독업 지위승계 신고 절차와 보유허가 요건을 새로 정하고 예방접종 조문과 규제 재검토 대상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독업 지위승계 신고 절차 신설
소독업자의 지위를 상속, 영업양도 등으로 이어받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 제39조의2)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상속 신고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하고, 폐업신고를 함께 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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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8제2항(보유허가서 발급 요건)
변경 전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이 보유허가를 하는 경우 보유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고만 정함
변경 후
시설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신청자가 안전관리 기준 준수, 최근 5년간 관련 법 위반 벌금형 이상 없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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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일부 조항 유예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20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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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사업을 하던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이나 양도 등으로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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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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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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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06
- 예고 종료2026-10-1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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