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심의 관련 조문 정비(안 제26조) 나. 소독업 지위승계 신고 규정 신설(안 제39조의2) 다.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소독의 대상과 방법 삭제(안 제48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소독업자의 지위를 상속·양도 등으로 이어받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새로 정하고, 예방접종 기준 조문과 규제 재검토 대상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독업 지위승계 신고 절차 신설
소독업자의 지위를 이어받으려는 사람이 소독업자지위승계신고서(별지 제35호서식)에 사유별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소독업 지위승계의 법률 근거가 마련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변경 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르고, 약사법상 용법·용량 등을 따르되 실시 대상·시기·주의사항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함
변경 후
법 제32조제4항에 따르도록 바꾸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다고 표시돼 있어요. 구체적인 문구 변경은 대비표에 생략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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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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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위승계
상속이나 영업양도 등으로 이전 사업자의 영업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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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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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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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4
- 예고 종료2026-07-1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