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7D-1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입원·격리 해제 통지 규정 신설(안 제32조 및 별지 제22호) 나. 소독업 신고증 재발급 규정 및 서식 신설(안 제37조 및 별지 제24호의2) 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유형 및 지정권자 규정 신설(안 제28조 및 별지 제19호) 라.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서류 정비(안 제47조 및 별지 제32호~제36호) 마. 감염병 및 병원체 신고서 정비(안 별지 제1호의3 및 제1호의5)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감염병 환자·격리 대상자, 소독업자,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해당하는 통지·재발급·제출서류 절차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입원·격리 해제도 통지서로 알려요
지금은 입원·격리를 할 때만 통지서를 발급해요. 개정안은 입원해제·격리해제를 할 때도 통지하도록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법 개정으로 생긴 통지의무와 권리구제 수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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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제1항(입원·격리 통지)
변경 전
입원 통지와 격리 통지를 할 때 입원·격리 통지서를 발급해요.
변경 후
입원·격리뿐 아니라 입원해제·격리해제를 할 때도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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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다만 제32조와 별지 제22호서식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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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고 관리하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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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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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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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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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7
- 예고 종료2026-10-2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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