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5-1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 역학조사의 요청 등의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감염병예방법」 상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센터 수수료 및 실비 징수 관련 보건복지부령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5, 제15조, 제16조의2, 제31조의3)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역학조사 요청 접수·감염병의심자 격리 조치의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분양과 수수료 관련 내용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태조사 주체에 추가돼요
지금은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시장·군수·구청장을 더하고, 조사를 전문기관에 맡기는 일과 결과를 공표하는 일도 할 수 있게 해요. 공표는 시·군·구 홈페이지 등으로 범위가 넓어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5(제목 및 제4항 등)
변경 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만 다루고, 수수료도 시험·분석 의뢰자가 내는 것으로 규정
변경 후
제목과 관련 항에 '분양'을 추가하고, 분양을 의뢰하려는 사람도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도록 해요. 나머지 사항도 시험·분석·분양 기준으로 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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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15조, 제16조의2,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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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의료기관이 감염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 상황을 살펴보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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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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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1
- 예고 종료2025-05-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