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2-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제도와 고위험병원체 관리체계의 미비점 정비(안 제20조의8제2항, 별지 제7호의5 및 제15호의5서식) 나. 소독업자 교육 미이수자 관리를 위해 교육결과 의무보고 규정 신설(안 제41조제3항 내지 제5항) 다. 질병매개곤충 방제 방법 배치를 조정하여 환경친화적 방제 가속화 도모(안 별표6제3호 나목 및 다목) 라.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제도를 정비하여 청구인의 불편사항 방지(안 제47조) 마.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정보 수집·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부재로 기존 방법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통지 의무를 이행하고자 함(안 제47조의2제4항)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질병관리청이 병원체 보유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소독업자 교육을 맡은 지정교육기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인 등에게 적용되는 허가 요건·보고 의무·서류 확인과 통지 방법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병원체 보유허가 요건 신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를 할 때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신청자가 시설 기준 준수와 관련 법령 위반 없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허가 제도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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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8제2항
변경 전
보유허가를 하는 경우 보유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만 규정
변경 후
허가 때 취급시설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시설 기준 준수와 병원체 취급 관련 법령 위반 사항 없음 요건(제1호·제2호)을 모두 충족해야 하도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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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0조의8제2항과 별표 1 제2호 머목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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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생물테러에 쓰일 수 있는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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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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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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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9
- 예고 종료2026-03-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