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5-1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종사명령의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감염병예방법」 상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센터 운영 및 업무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26조의5)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료인에게 방역업무 종사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방역업무 종사명령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 추가
지금은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만 의료인에게 방역업무 종사명령을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도 명령서 발급, 종사기간 연장 때 동의 받기 등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중앙행정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의2 제1항·제3항·제4항(방역업무 종사명령)
변경 전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종사명령서 발급, 종사기간 연장 동의, 새 명령서 발급을 해요.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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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영을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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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역업무 종사명령
감염병이 퍼질 때 의료인에게 일정 기간 방역 업무에 일하도록 내리는 행정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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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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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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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1
- 예고 종료2025-05-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