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02-16 예고
- 입법예고
- 2023-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7-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3-308호
개정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3.3.28. 및 .5.19. 공포)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 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 나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 역학조사 지원 요청 등의 범위 등에 반영
- 다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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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나.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 역학조사 지원 요청 등의 범위 등에 반영
다.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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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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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30
- 예고 종료2023-07-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