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02-0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13호
개정이유 —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게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에 있어 혜택을 부여하고, 보상금의 감액 및 경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하려는 것임.
- 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뉴캣슬병 및 결핵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해당 가축전염병 발생 시 보상금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변경
- 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가축을 살처분 한 농장에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
- 다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위반한 농장이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보상금 감액비율 상향
- 라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보상금 감액비율 상향
- 마
방역기준 위반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감액항목의 내용 및 비율을 조정
- 바
지속 발생하고 있는 브루셀라병의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신고농가(시·군·구)에 따른 감액경감 항목에 해당 가축전염병을 추가
- 사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은 감액경감 항목을 조정하되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 등 질병 확산 차단에 노력한 농가에 혜택을 부여
- 아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양성률이 99퍼센트 이상인 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항목 신설
- 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을 취득한 농가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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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3
- 예고 종료2023-05-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