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2
- 공포
- 2024-09-10
- 시행
- 2024-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31호
개정이유 —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 (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럼피스킨병 발생 정보공개 근거 마련,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정상적 작동 관리 의무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 등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 가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병 추가안 제2조의2제3항제1호의3
- 나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3 제2호커목 신설
- 다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등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준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3 제2호나목, 더목, 러목, 머목1), 버목1), 서목, 어목1), 소목, 부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축전염병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병을 넣고, 가축운송업자의 분뇨 유출 조치 위반과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새로 마련하거나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럼피스킨병 발생 정보공개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을 공개하는 대상 질병에 럼피스킨병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럼피스킨병 방역조치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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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제3항제1호의3(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병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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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별표 3 제2호나목과 더목부터 어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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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법에서 정한 의무를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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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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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8
- 예고 종료2024-08-22
- 공포2024-09-10
- 시행202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