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14
- 의견제출 마감
- 2024-07-24
- 공포
- 2024-09-10
- 시행
- 2024-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55호
개정이유 —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 (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럼피스킨병 발생 정보공개 근거 마련,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기록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 등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 가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병 추가안 제2조의2제3항제1호의3
- 나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3 제2호커목
- 다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하지 않는 등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함(안 별표 3 제2호소목) *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미저장·미보관시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등
- 라축산 농가의 방역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조정안 별표 3 제2호나목, 더목, 러목, 머목의 1
, 버목의 1), 서목, 어목의 1), 2), 부목) * 3회 이상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에서 정한 상한액(1천만원, 300만원)으로 조정하고,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거짓으로 이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1차·2차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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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4
- 예고 종료2024-07-24
- 공포2024-09-10
- 시행202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