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2-23
- 공포
- 2026-04-21
- 시행
- 2026-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53호
개정이유 —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20998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역관리인의 자격 취득요건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조의2, 제20조제2항, 제60조제1항 신설에 따른 관련 근거 조문 현행화안 제8조, 제12조, 별표2, 별표3
- 나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3
- 다검역관리인 자격취득 요건을 전문 분야 학력을 취득하기 전에 가축 방역 업무에 종사한 경우도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10조
- 라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승인·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점검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1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검역관리인 지원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적용되도록 방역 의무 위반 과태료 기준을 새로 정하고, 법 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과 위임 권한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 의무 위반 과태료 기준 신설
법률에서 방역 의무 위반에 최대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서, 시행령 별표 3에 위반 횟수별 세부 금액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1차는 최대액의 50%, 2차는 75%, 3차는 100%로 정했고 법제처 권고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참고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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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항제1호(사체의 재활용)
변경 전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변경 후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로 인용 조문을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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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다른 법령 개정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또 축산법 시행령 별표 2의 인용 조문을 새 조문에 맞게 고치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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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축산계열화사업자
어린 가축과 사료 등을 농가에 공급하고, 농가가 키운 가축을 받아 가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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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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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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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7
- 예고 종료2026-02-23
- 공포2026-04-21
- 시행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