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7
개정이유 —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와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처분 및 사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21504호, 2026. 3. 31 공포)된 것에 맞추어,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가의 자율방역 강화를 유도하고자 방역수칙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처분 보상금 감액률을 높이고 방역 협조 농가에 대해서는 경감률을 제고하는 등 보상금 세부 기준을 조정하고,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퇴직공무원을 포함하여 가축방역 인력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가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마련안 제2조의6 및 별표 1의3
- 나가축폐기물처리업 및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3
- 다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1)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일반기준 및 과징금의 산정 방법 마련
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 신설
3) 과징금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금 마련
- 라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조정안 별표 2
1) 검사·주사 등 명령 위반 농가에 대한 감액률 상향
2)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농가, 가축전염병 최초신고 및 조기신고 농가에 대한 감액 경감률 상향
3) 감액 경감 기준 대상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농가 추가
4) 보상금 최소 지급 비율을 상향하되, 구제역 발생농가 중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마가축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퇴직공무원을 포함하고, 가축방역관 위촉 해제 조항을 마련안 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축폐기물처리업자·축산농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과태료·과징금 기준을 정하고 살처분 보상금 감액·경감 기준과 가축방역관 위촉 대상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축폐기물처리업 행정처분 기준 신설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처리 등을 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취소·영업정지 기준(별표 1의3)을 만들려고 해요. 거짓 등록, 준수사항 위반 등은 등록 취소 대상이고, 점검 거부·방해나 명의 대여는 영업정지 7일, 15일, 1개월로 단계적으로 무거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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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납부기한 연기는 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을 넘을 수 없고, 분할 납부는 간격 4개월 이내, 3회 이내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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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에요
입법예고가 끝난 개정안이고 아직 공포 전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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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폐기물처리업
가축전염병이 생겼을 때 가축을 처분하고 사체를 처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영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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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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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3
- 예고 종료2026-09-0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