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03-23 예고
- 입법예고
- 2024-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5
- 공포
- 2024-03-05
- 시행
- 2024-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60호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지원 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처리비용,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기준 조정 등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가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나
구제역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서 백신접종 실시 유형의 항원이 검출되고 항체양성률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체양성률 이상인 경우에는 항원 양성 검출 개체 외의 살처분한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 제2호나목
- 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을 살처분 하는 경우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1항
- 라「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소독설비를 소독설비·방역시설로 자구 수정안 제11조의2, 별표 1의2 제2호사목, 별표 2 제2호거목, 별표 3 제2호가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소득안정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살처분 보상금 및 처리비용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득안정비용 지원 근거 마련
가축 소유자가 이동제한이나 반출금지 명령을 지키느라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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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폐업지원금의 지급 등)
변경 전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어...
변경 후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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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구제역 보상금 관련 특례는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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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비용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인해 가축 소유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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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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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8
- 예고 종료2024-02-15
- 공포2024-03-05
- 시행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