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10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0
- 공포
- 2015-12-21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51호
개정이유 —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관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3353호, 2015.6.22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
1)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특정매개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나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해제 기준 등 마련안 제3조의5
1)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및 해제 기준·절차, 예찰·점검 등 방역조치의 내용·실시시기·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 규정 * 고병원성AI 등의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 다발지역 및 밀집지역에 대해 지정·운영
- 다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1) 법률 개정으로 기존 가축방역협의회가 심의회로 개편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분과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함 * 심의회의 위원은 100명 이내로 구성(수의·축산·의료·환경 분야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분과심의회를 설치하여 질병별·축종별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라국내 입국 시 소독 등 방역조치 대상인 축산업 종사자 중 수의사 및 인공수정사의 구체적인 자격범위 규정안 제7조의4
1) 가축질병 발생국가 방문 후 국내 입국 시 소독 등 방역조치 대상이 되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의 구체적인 자격 범위를 규정함
- 마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사항 점검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 규정안 제8조의2
1)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점검, 교육 및 점검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 바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변경·말소등록 기준 마련안 제20조의5
1) 시설출입차량(GPS 장착 대상)을 변경 또는 말소 등록하려는 경우,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 기존 시행규칙에는 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또는 말소 등록 관련 규정이 없었음
- 사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마련안 제20조의9, 별표 2의4
1) 가축소유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방역기준(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사람 및 차량에 대한 방역조치, 야생동물 차단조치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 아오염우려물품의 정의규정 신설안 제22조의3
1) 사료, 동물약품 및 분뇨 등을 오염우려물품으로 규정, 이동제한 등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자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의 기준 마련안 제22조의4
1) 법 제19조제3항의 개정으로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의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해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경우 가축을 방목할 수 있음
2)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가축 방목의 허용이 가능한 제1종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의 세부기준을 정함
- 차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5)안 제22조의5
1) (기존) 구제역의 경우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유형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능
2) (개정)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정 * '15.7.21일자로 발표한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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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0
- 예고 종료2015-10-20
- 공포2015-12-21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