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1-12 예고 · 2022-01-12 예고
- 입법예고
- 2022-03-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3-31
- 공포
- 2022-06-30
- 시행
- 2022-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127호
개정이유 —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이 경기도, 강원도에서 충청북도(보은·충주) 및 경상북도(상주·문경·울진)에서도 검출되어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에 대해 강화된 기준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 강화별표 1의10 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을 보완할 필요
– 전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및 물품반입시설 등 강화된 기준의 방역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려는 것임
– 전실, 내부울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검역본부와 협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가능하도록 하고 축산폐기물관리시설은 제도계선을 위해 1년간 시행일을 유예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지역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방역 시설의 물리적 차단 강화
야생 동물이나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외벽 울타리(금속성 소재 등)와 내부 울타리의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방역실과 전실 등의 구조를 강화하여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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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10 (방역시설 설치기준)
변경 전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변경 후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외부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1) 외부 울타리는 야생 동물과의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하고, 담장은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설치할 것 2)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은 지상 1.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 5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을 매립하여 설치할 것 3) 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 안내판을 출입문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면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 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로의 진입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ㆍ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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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기간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에 관한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12개월 후에 적용돼요. 또한 일부 시설(전실 등)은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2년 이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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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전염병이나 병균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예방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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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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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1
- 예고 종료2022-03-31
- 공포2022-06-30
- 시행2022-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