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3
- 공포
- 2020-10-07
- 시행
- 2020-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279호
개정이유 — 2019년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최초로 발생한 이후 강화 김포 파주 연천에서 10월 9일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후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630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토양·물 웅덩이·차량 등 환경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감염된 폐사체가 접경지역에 남아있어 여전히 사육돼지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또는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중점방역관리구내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역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 가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 마련안 제3조의5제1항 개정
- ○
심의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지역(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한 경우 포함), 물·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을 정함안 별표1의2
- ○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는 8개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함 * ① 외부울타리, ② 내부울타리, ③ 방역실, ④ 전실, ⑤ 방조·방서·방충망, ⑥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⑦ 입출하대, ⑧ 물품반입창고
- 다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해제 기준안 제3조의5제5항 개정
- ○
①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② 물·토양 등 환경에서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
- 라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이행 확인 방법 마련안 제17조제2항 신설
- ○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 명령에 대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이행 여부는 구제역 항체양성률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되,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① 소 : 검사두수의 100분의 80 이상, ② 염소 및 번식용 돼지 : 검사두수의 100분의 60 이상, ③ 육성용 돼지 : 검사두수의 100분의 30 이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2016-279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23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30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2-01-12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2-01-12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4
- 예고 종료2020-07-03
- 공포2020-10-07
- 시행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