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03-2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1-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012호
개정이유 —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이 경기도, 강원도에서 충청북도 단양군, 제천시에서도 검출되어 백두대간을 통한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에 대해 강화된 기준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 강화별표 1의10 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을 보완할 필요
– 전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및 물품반입시설 등 강화된 기준의 방역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 지역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방역 시설의 물리적 차단 강화
야생 동물과의 충돌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소재로 외부 울타리를 설치하고, 높이와 매립 깊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야생 동물의 침입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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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의10
변경 전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변경 후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외부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1) 외부 울타리는 야생 동물과의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하고, 담장은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설치할 것. 2)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은 지상 1.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 5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을 매립하여 설치할 것. 3) 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 안내판을 출입문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면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 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로의 진입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ㆍ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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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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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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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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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2
- 예고 종료2022-0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