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4
- 공포
- 2015-04-07
- 시행
- 2015-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08호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 지급 시, 각 주체별 지급 비율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시·도와 시·군·구의 살처분보상금 분담비율 규정안 제11조
- ○
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 지급 시, 각 주체별 지급 비율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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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도와 시·군·구의 살처분보상금 분담비율 규정(안 제11조)
○ 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 지급 시, 각 주체별 지급 비율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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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3
- 예고 종료2014-11-24
- 공포2015-04-07
- 시행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