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호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19.8.27.)으로 도입된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농가의 책임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업 피해를 감소시킴과 더불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입식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3 4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가축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입식 사전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축을 들여올 때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농가의 책임 방역을 강화하고 축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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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제4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입식한 경우 (과태료: 1회 위반 100, 2회 위반 200, 3회 이상 위반 500)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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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
농장이나 축사 등에 가축을 들여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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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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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3
- 예고 종료2020-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