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24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6호
개정이유 — ‘23.9.14일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지원 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처리비용,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및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기준 조정 등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럼피스킨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상한액 지급기준을 6개월분에서 월단위로 자구 수정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3.9.)에 따라 소득안정 비용 지원대상·유형·기준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 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 등 비용에 대해 국비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1항제2호
- 라「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3.9)에 따라 소독설비를 소독설비·방역시설로 자구 수정안 별표 1의2 제2호사목, 별표 2 제2호거목
- 마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항원이 검출된 농장의 경우, 항원 양성 검출 개체 외의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2 제2호나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생계 및 소득 안정 지원과 살처분 처리 비용 지원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생계안정비용 지원 확대 및 방식 개선
럼피스킨병으로 인한 살처분 시 생계안정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6개월분으로 정해져 있던 상한액 지급 기준을 월 단위로 변경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1항
변경 전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 가축 종류에 '럼피스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 가축 종류에 '럼피스킨병'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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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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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소의 피부에 돌기나 궤양이 생기는 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관리되는 질병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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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4
- 예고 종료2024-0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