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04-03 예고
- 입법예고
- 2020-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52호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934호, ‘20. 2. 4. 공포)됨에 따라 폐업지원의 대상, 지원대상 가축의 종류, 지급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사육제한 명령 위반 농가의 보상금 환수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사육제한 보상금을 수령한 농가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 대해 기 지급된 보상금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나폐업지원 사유 구체화제11조의3 신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로 인하여 가축사육 비용이 현저히 증가함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을 폐업지원 사유로 명시함
- 다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 및 가축전염병의 종류 명시제11조의4 신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의 종류를 돼지로 하고 가축전염병의 종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함
- 라폐업지원금 지급기준 및 제외기준 마련제11조의5 신설
–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자가 축산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축사를 철거·폐기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함
– ①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직전 1년 이상 동안 사육하지 아니한 경우, ②건축ㆍ도로개설 등 해당가축사육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ㆍ폐기한 경우, ③타 축종으로 변경한 경우, ④타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⑤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축의 소유자가 제4항 단서의 폐업 이행의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사육업을 다시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등은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마폐업지원금 산출방법 구체화제11조의6 신설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의 일반기준은 연간 출하 마릿수 곱하기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곱하기 2년으로 함
- 바폐업지원금 지급절차 명시제11조의7 신설
폐업지원금의 신청, 지급기준 충족여부 조사, 지급결정 통지 등 폐업지원금 지급 절차를 정함
- 사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제11조의8 신설
폐업지원금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이후부터 1년이내 지급
- 아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보상금 지급 및 협의 절차 등 신설제11조의9 신설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통한 신청, 협의, 결과 통보 관련 절차 및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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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3
- 예고 종료2020-04-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