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04-1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52호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934호, ‘20. 2. 4. 공포)됨에 따라 폐업지원의 대상, 지원대상 가축의 종류, 지급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사육제한 명령 위반 농가의 보상금 환수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사육제한 보상금을 수령한 농가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 대해 기 지급된 보상금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나폐업지원 사유 구체화제11조의3 신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로 인하여 가축사육 비용이 현저히 증가함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을 폐업지원 사유로 명시함
- 다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 및 가축전염병의 종류 명시제11조의4 신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의 종류를 돼지로 하고 가축전염병의 종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함
- 라폐업지원금 지급기준 마련제11조의5 신설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자가 축산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축사를 철거·폐기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함
- 마폐업지원금 산출방법 구체화제11조의6 신설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의 일반기준은 연간 출하 마릿수 곱하기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곱하기 3년으로 함
- 바폐업지원금 지급절차 명시제11조의7 신설
폐업지원금의 신청, 지급기준 충족여부 조사, 지급결정 통지 등 폐업지원금 지급 절차를 정함
- 사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제11조의8 신설
폐업지원금의 지급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이후부터 1년간 시행
- 아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보상금 지급 및 협의 절차 등 신설제11조의9 신설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통한 신청, 협의, 결과 통보 관련 절차 및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폐업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상금 환수 규정 마련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가축을 키운 경우에 대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다시 거둬들이는(환수) 절차를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보상금의 환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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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지원 비율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폐업지원금 관련 비용의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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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수
이미 내주거나 지급한 돈이나 물건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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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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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3
- 예고 종료2020-04-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