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10-14 예고
- 입법예고
- 2019-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45호
개정이유 — 2019년 9월 16일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가축의 살처분 처리와 소각·매몰 조치하는데 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과 살처분후 입식제한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농가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안정비용 지급기간의 연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살처분 후 입식제한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농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생계안정비용 지급기간 연장 근거 마련제12조제2항
- ○
생계안정비용은「통계법」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한액으로 하되, 발생한 가축전염병의 특성, 해당 발생 지역의 오염정도·농가의 피해규모와 입식제한 기간 등을 고려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그 6월분을 연장할 수 있다.
- 나살처분 실시, 소각·매몰 처리 비용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제13조제1항제2호
- ○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당 시·군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 전부를 살처분(살처분에 준하는 강제 처분 조치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당해연도 전체 사육수의 1% 이상을 사육하는 해당 시·군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 중 50% 이상을 살처분(살처분에 준하는 강제 처분 조치를 포함)하는 경우(단, 재정 자립도가 50% 이상인 시·군은 제외)에 일부 지원
- 다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제13조제3항
- ○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에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농가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농가 생계안정비용 지급 기간 연장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농가가 입식제한(새로운 가축을 들여오는 것을 제한하는 것) 기간이 길어질 경우, 위험도 평가를 통해 생계안정비용의 상한액을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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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2항
변경 전
생계안정비용은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상한액으로 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후
생계안정비용은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그 상한액 기준인 6월분은 발생 가축전염병의 특성, 해당 발생 지역의 오염정도·농가의 피해규모와 입식제한 기간 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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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생계안정비용 지원, 살처분 및 소독 비용 지원, 통제초소 운영 관련 지원 등에 대해서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2019년 9월 16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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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제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병이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가축을 농장에 들여오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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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사유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재입법예고시-0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_110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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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5
- 예고 종료2019-1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