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9-11-0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9-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9-10-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01호
개정이유 — 2019년 9월 16일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 농가와 역학농가 등에 대해 살처분 처리와 소각·매몰 조치하는데 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필요
- 가살처분 실시, 소각·매몰 처리 비용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제13조제1항제2호
- ○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살처분 실시, 소각·매몰 처리에 드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 지원 대상 전염병 추가제13조제3항
- ○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살처분 및 처리 비용의 국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사체 등을 소각·매멸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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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비용 지원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살처분 및 소독 관련 비용 지원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2019년 9월 16일 이후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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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살처분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병이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염된 가축을 죽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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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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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4
- 예고 종료2019-10-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