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5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98호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등 이동제한 명령 근거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 4. 13. 공포)됨에 따라 위험시기의 기간과 위험지역의 범위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외 유입 동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제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질병을 추가안 제2조제2항
하고 야생동물(토끼목, 식육목*, 박쥐목)에 대한 검역기간을 신설(안 [별표 8]) * 호랑이, 사자, 늑대 등 육식을 하는 동물
1) 국무조정실이 수입 야생동물로 인한 전염병의 유입방지를 위해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20.6.3.)에 따라 제3종 가축전염병 추가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기간을 신설할 필요
2) 토끼질병(토끼출혈병, 토끼점액종증, 야토병)을 제3종 가축전염병에 추가하고, 야생동물(토끼목, 식육목, 박쥐목)의 검역기간을 신설(안 [별표 8])
– 수출/수입 검역기간 : 토끼목 1일/15일, 식육목 1일/10일, 박쥐목 1일/180일
- 나가축전염병 위험시기 및 지역범위 설정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1)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등 이동제한 명령 근거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 4. 13. 공포)됨에 따라 위험시기의 기간 및 위험지역의 범위를 설정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은 매년 10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 가능)로,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은 철새 군집지역과 그 인근 3km 범위내의 지역으로 정함
- 다오염우려물품에 “남은음식물” 추가안 제22조의3
오염우려물품에 남은음식물을 추가하여 이동제한 등 방역 조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할 필요
- 라살처분 명령 대상 가축전염병에 뉴캣슬병 추가안 제23조제1항
뉴캣슬병은 그간 국내 상재 질병으로 의무적 예방접종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주력, 감염된 가축 살처분은 하지 않았으나, 장기간 비발생 및 청정 상황 유지를 위해, 향후 발생 시에는 살처분 명령 대상 가축전염병에 추가하여 살처분 명령 도입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축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 검역 강화, 위험지역 및 기간 설정, 오염우려물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야생동물 검역 강화 및 질병 추가
토끼질병을 제3종 가축전염병에 추가하고, 토끼목·식육목·박쥐목 등 야생동물의 수입·수출 시 검역 기간을 새롭게 정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변경 전
제2항에서 가축의 전염성 질병 목록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2항에 토끼출혈병, 토끼점액종증, 야토병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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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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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가축전염병
가축에 전염되는 질병 중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낮거나 예방접종 등으로 관리가 가능한 질병을 분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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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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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6
- 예고 종료2021-09-15
- 공포2021-10-14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