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28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7
- 공포
- 2025-05-27
- 시행
- 2025-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64호
개정이유 — 농장단위 책임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에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근거를 마련하고,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은 산란계 농가에는 감액 경감 혜택을 제공하고, 그 밖에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한 중복 감액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방역기준 미준수 농가에 대한 감액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살처분 보상금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럼피스킨병 발생농가에 대해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타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와 같은 보상금 감액기준을 적용안 제11조제4항 신설, 별표2 제2호나목 변경
- 나방역기준 유형을 부여 받은 산란계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근거를 마련안 별표2 제3호아목 신설
- 다검사·주사 등으로 죽거나 유사산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을 검사·주사 등을 실시한 날에서 죽은 날 또는 유·사산이 발생한 날로 변경안 별표2 제1호나목 변경
- 라산란계 방역기준 유형 부여 농가 및 전실 미설치 농가의 경우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 감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안 별표2 제2호마목·거목1
삭제)
- 마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위반항목별로 각각 감액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2 제2호거목5
)
- 바
오염물건을 소각 등 처리할 경우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시에만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대상 가축전염병을 명확히 함(안 별표2 제2호라목) *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 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가에도 다른 주요 가축전염병과 같은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적용하고, 방역기준 유형을 받은 산란계 농가의 감액을 줄여 주는 등 보상금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럼피스킨병도 보상금 감액 대상에 포함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에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다른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와 같은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이를 위해 제11조제4항에 럼피스킨병을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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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4항(신설 호)
변경 전
법 제48조제3항제3호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 목록에 럼피스킨병이 없음(제6호 없음, 현행은 <신 설>)
변경 후
제6호로 럼피스킨병을 추가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11조제4항과 별표 2 제2호나목은 시행 후 살처분한 경우부터, 그 밖의 별표 2는 시행 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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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가축전염병이 퍼지지 않게 가축을 죽여 없앴을 때 소유자에게 국가가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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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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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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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8
- 예고 종료2025-05-07
- 공포2025-05-27
- 시행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