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7
- 공포
- 2023-04-11
- 시행
- 2023-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4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되, 해당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2명(5급 1명, 7급 1명)은 감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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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4
- 예고 종료2023-03-27
- 공포2023-04-11
- 시행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