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1
- 공포
- 2023-04-18
- 시행
- 2023-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경찰청 기획조정관에서 수행하던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생활안전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기획조정관 자치경찰담당관을 생활안전국 자치경찰과로 이관함.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경찰청에 관련 업무를 경무인사기획관 경무담당관의 사무로 신설함. 다. 치안수요 변화에 따라,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를 폐지하고, 치안상황관리관 소속으로 치안상황관리담당관을 신설함. 라. 경찰청 경비국 경비과의 행사경비 사무를 국가중요행사 지원 및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로 세분화하고, 국가중요행사 지원은 경비과에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는 위기관리센터에서 각각 소관하도록 하는 한편, 재난관리 사무를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서 경비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경찰청 및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 역시 관련 사무를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경비과로 이관함. 마.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수사운영지원담당관의 명칭을 수사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함. 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을 위한 센터 개설 예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찰청 수사국의 사무로 신설함. 사. 강원도의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함. 아. 부천소사, 의왕, 포항북부, 안동, 의성경찰서 소재 주소가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함. 자.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경정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경정 1명, 경사 2명, 경장 2명, 순경 2명) 및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정 1명, 경위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경찰청에 소방청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소방령 4명)을 증원하면서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27명(경정 17명, 경감 112명, 경위 50명, 경사 46명, 경장 45명, 순경 56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문감정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행정ㆍ관리운영직군 정원 18명(7급 3명, 8급 9명, 9급 6명)을 전문경력관(나군 3명, 다군 15명)으로 전환하고, 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11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333명(경정 4명, 경감 22명, 경위 46명, 경사 65명, 경장 63명, 순경 96명, 6급 2명, 7급 6명, 8급 17명, 9급 12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민생치안 및 수사역량 제고를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4,234명(경위 80명, 경장 1,800명, 순경 2,35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80명, 경위 2,197명, 경사 1,957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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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5
- 예고 종료2023-04-11
- 공포2023-04-18
- 시행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