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4-18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444호
개정이유 — 이천 물류창고 화재('20.4.) 등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샌드위치 패널 및 외벽 마감재 등은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건축자재 기준이 강화되었으나, 당연 불연재료에 얇은 두께의 재료를 도장·부착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도장·부착 재료 등이 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해당 재료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
- 가당연 불연재료에 일부 재료를 부착·도장 등을 하는 경우 난연성능 시험 방법 개정제24조제8항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당연불연재에 두께 5mm 이하의 다른 재료를 도장·부착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샌드위치 패널 등과 달리 도장·부착 등의 두께가 얇아 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도장·부착 재료 등의 경우 재료가 난연성능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료 전체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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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8
- 예고 종료2023-05-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