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745호
개정이유 —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촉진(2.4대책)을 위하여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복도의 구조·형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 보강방안을 전제로 복도 유효너비 기준을 완화(’21.10.15)하였으나 건축물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용도별 화재 위험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 변경 대상을 축소하고 일몰기한을 마련하고자 함
- 가복도의 유효너비 완화 받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 대상의 축소제15조의2제4항
복도 폭 기준을 완화 받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준주택을 건축물 사용 특성상 화재 위험도가 낮은 기숙사로 축소하여 건축물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복도의 유효너비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용도 변경 대상 건축물을 기숙사로 축소하여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용도 변경 가능 대상 축소
복도 폭 기준을 완화받아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를 화재 위험도가 낮은 '기숙사'로 좁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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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2제4항
변경 전
법 제19조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4조제1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일몰기한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복도의 유효너비 완화 조항(제15조의2제4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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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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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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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0
- 예고 종료2023-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