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8-22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05호
개정이유 — 건축물 화재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내화채움구조·방화댐퍼의 설치대상 등을 확대하고 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소방관진입창, 방화셔터 열감지기, 승강기 배연설비 기준 등 일부 미비사항 보완하고자 함
- 가내화채움구조 적용대상 명확화 및 확대안 제14조제2항제2호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화구획의 틈은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는 것이 중요하나, 내화채움구조 적용대상이 불명확함. 방화구획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급수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기준을 명확화하고 외벽과 바닥 사이 틈 외에도,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경우도 내화채움구조를 메우도록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나방화댐퍼 설치 대상 확대안 제14조제2항제3호
제·배연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으나,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의 경우에만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제·배연풍도를 통한 연소확대를 막기 위해 제·배연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방화댐퍼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다자동방화셔터 열감지 설치 기준 개선안 제14조제2항제4호
자동방화셔터 설치시 감지기를 천장부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소방법령에 따라 층고에 따라 감지기가 높은 경우 열감지기 사용이 불가함. 층고가 높아(창고 등) 열감지기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라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위치 기준 합리화안 제18조의2
소방관 진입창 유리두께 기준이 가스층 두께를 포함하고 삼중유리 사용이 불가하여 결로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한편,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 규정과 난간의 최소 높이가 상충되어 노대 등의 창호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불가함. 따라서 가스층 두께는 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삼중유리(5mm 이하인 강화유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 하고 노대 등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위치를 바닥에서 80∼120cm 이내에 설치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화채움구조 및 방화댐퍼 설치 대상 등을 확대하고 소방관 진입창 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내화채움구조 적용 범위 확대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방화구획의 틈을 메우는 '내화채움구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해요. 기존의 외벽과 바닥 사이뿐만 아니라, 급수관이나 전선 등이 관통하는 경우, 그리고 벽과 벽 또는 벽과 바닥 사이에 생기는 틈까지 포함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변경 후
방화구획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틈이 생긴 경우 (…현행과 같음…) 가. 급수관·배전4관 그 밖의 관 또는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나.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사이에 틈이 생기는 경우 다. 방화구획과 외벽 간의 틈이 생기는 경우 라. 그 밖의 방화구획에 틈이 생기는 경우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내화채움구조 관련 규정(제14조제2항제2호, 제3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를 처음으로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돼요. 자동방화셔터 및 소방관 진입창 관련 규정은 허가·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한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내화채움구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이나 열기가 방화구획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배관이나 전선이 관통하는 틈을 내화성 재료로 메우는 구조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10-06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2-08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1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6-20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4-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2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