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515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3호)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별표2] 과태료의 처분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 가전손 처리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같은 항에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 과태료 기준별표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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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손 처리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같은 항에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 과태료 기준(별표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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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재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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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 · 공포 2023-09-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04
- 예고 종료2023-05-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