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 입법예고
- 2023-07-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8
- 공포
- 2023-09-26
- 시행
- 2023-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68호
개정이유 — 허위매물 광고 및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매매업자중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해외 사례 비교 시 산업의 발전 수준이 매우 낮아,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가 필요함. 이에 자동차 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공제조합 설립인가 기준·절차,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3조의12부터 제13조의16),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13조의17부터 제13조의19), 보증의 종류(안 제13조의20),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포함 사항(안 제13조의21) 등 자동차매매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공제조합 설립인가 기준·절차,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3조의12부터 제13조의16 신설
- 나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13조의17부터 제13조의19 신설
- 다보증의 종류안 제13조의20 신설
- 라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포함 사항안 제13조의21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 매매업 관련 공제조합의 설립,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 기반 마련
중고차 매매업 관련 공제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립 인가 절차, 정관 기재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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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12(공제조합의 설립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정관, 공제규정, 사업계획서, 수지계산서, 창립총회 회의록)와 회계 구분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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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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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제조합
자동차 매매업자들이 서로 돕기 위해 만든 단체로, 사고나 손해배상 등을 위해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보증이나 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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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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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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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5-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7
- 예고 종료2023-08-28
- 공포2023-09-26
- 시행202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