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7-05
- 공포
- 2023-11-02
- 시행
- 2023-1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12호
개정이유 — 현행 별표는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경우 제재처분 시점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부정행위 인지여부에 따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이는「행정기본법」상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배치될 수 있어 제재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임.
- 가여러 개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시 제재처분 기준 규정안 별표2
제재처분이 있은 후 그 이전에 또 다른 제재사유가 있었음이 새롭게 밝혀진 경우 이전 제재처분을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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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와 계약을 맺는 업체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입찰참가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재처분 기준의 명확화
소관 부처는 기존 규정이 부정행위 인지 여부에 따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이를 바로잡고 제재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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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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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과 적절한 정도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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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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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26
- 예고 종료2023-07-05
- 공포2023-11-02
- 시행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