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8
- 공포
- 2017-12-28
- 시행
- 2017-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70호
개정이유 — 공공조달을 통해 창업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소규모 계약에 대하여는 실적제한경쟁입찰을 폐지하는 한편, 지체상금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가소규모계약에 대한 실적제한 경쟁 폐지안 제25조 제2항
고시금액 미만의 소규모 물품제조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제한경쟁입찰을 폐지함
- 나지체상금률 완화안 제75조
국가계약 이행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률을 현행의 2분의1 수준으로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창업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돕기 위해 소규모 계약의 실적 제한을 없애고, 지체상금률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규모 계약의 실적제한 경쟁 폐지
창업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2.1억 원 미만의 소규모 물품 및 용역 계약에 대해서는 실적을 따져서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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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 제2항
변경 전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단,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의 계약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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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지체상금률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지체상금률을 낮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단, 재공고나 재입찰공고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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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한경쟁입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때, 과거에 수행했던 사업의 실적이나 규모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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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가계약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121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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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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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5
- 예고 종료2017-12-18
- 공포2017-12-28
- 시행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