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1-06-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01호
개정이유 — 한-EU FTA의 발효(’11.7.1.예정)에 따라 동 협정문의 내용을 반영, 국제입찰절차에 있어서 EU 국적 업체 등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한-EU FTA는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자국내 실적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규율하는 국제입찰절차에 있어서 동 원칙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EU 및 그 회원국, GPA 가입국가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심사 및 낙찰자 결정시 국내 계약 수주실적 조건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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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23
- 예고 종료2011-06-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