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1-23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공식 채택됨에 따라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목록에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등을 추가하는 한편, 급식 프로그램 증진을 위한 조달, 판매나 재판매를 위한 조달 등을 적용 제외대상으로 신규로 추가 하려는 것임
- 가특정조달계약의 대상이 되는 정부기관 추가안 [별표 1]
특정조달계약대상 정부기관에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를 추가함
- 나특정조달계약 적용 예외 사유 개정안 제3조
급식 프로그램 증진을 위한 조달, 판매나 재판매 목적의 조달, 국제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조달 및 국제적 공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조달 등을 적용 예외 사유로 추가하고 기존 수의계약 사유를 삭제함
- 다입찰공고일 단축 사유를 구체화안 제11조
입찰공고일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상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반복 계약의 경우, 조달기관과 공급자 사이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은 그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고,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마다 5일씩 입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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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3
- 예고 종료2014-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