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1-11-0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1-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34호
개정이유 — 한-페루 FTA의 발효(’11.8.1.예정)에 따라 동 협정문의 내용을 반영, 국제입찰절차에 있어서 페루국적 업체 등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한-페루 FTA에 따른 특정조달계약의 범위안 제43조제1항,제2항
한-페루 FTA 협정문에 따라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정부기관을 명시하고, 학교급식을 위한 조달을 특정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함
- 나한-페루 FTA에 따른 입찰참가 및 낙찰요건의 특례 마련안 제43조 제3항
한-페루 FTA는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자국 내 실적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규율하는 국제입찰절차에 있어서 동 원칙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페루국적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심사 및 낙찰자 결정시 국내 계약 수주실적 조건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페루 FTA에 따른 특정조달계약의 범위 (안 제43조제1항,제2항)
한-페루 FTA 협정문에 따라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정부기관을 명시하고, 학교급식을 위한 조달을 특정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함
나. 한-페루 FTA에 따른 입찰참가 및 낙찰요건의 특례 마련 (안 제43조 제3항)
한-페루 FTA는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자국 내 실적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규율하는 국제입찰절차에 있어서 동 원칙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페루국적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심사 및 낙찰자 결정시 국내 계약 수주실적 조건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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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1
- 예고 종료2011-07-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