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7
- 공포
- 2014-12-11
- 시행
- 2014-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85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4.12월 예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신설특례규정 안 제46조
호주의 공급자를 급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조달하는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호주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을 감사원 등 45개 기관으로 하며, 호주의 공급자가 정부조달에 참여하거나 정부조달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등과의 계약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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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신설 (특례규정 안 제46조)
호주의 공급자를 급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조달하는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호주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을 감사원 등 45개 기관으로 하며, 호주의 공급자가 정부조달에 참여하거나 정부조달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등과의 계약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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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0
- 예고 종료2014-11-27
- 공포2014-12-11
- 시행201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