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1-07-11 예고
- 입법예고
- 2011-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0
- 공포
- 2011-12-02
- 시행
- 2012-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0호
개정이유 — 한-미 FTA의 발효(’12.1.1.예정)에 따라 동 협정문의 내용을 반영,국제입찰절차에 있어서 미국 국적 업체 등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한-미 FTA에 따른 특정조달계약의 범위 (안 제44조제1항,제2항)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정부기관 및 공사계약의 범위를 명시하고,급식을 위한 조달을 특정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함 나.한-미 FTA에 따른 입찰참가 및 낙찰요건의 특례 마련 (안 제44조 제3항) 한-미 FTA는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자국내 실적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규율하는 국제입찰 절차에 있어서 동 원칙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미국국적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심사 및 낙찰자 결정시 국내 계약 수주실적 조건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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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4
- 예고 종료2011-11-10
- 공포2011-12-02
- 시행20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