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23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4
- 공포
- 2015-07-20
- 시행
- 2016-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공식 채택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인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계약실적보고 개정사항 반영안 제8조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국제입찰로 진행한 물품·용역 및 공사의 계약 건수와 계약 금액을 국제분류체계에 따른 범주로 세분화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조달협정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국제입찰로 진행한 물품·용역 및 공사의 계약 건수와 계약 금액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계약실적보고 개정사항 반영(안 제8조)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국제입찰로 진행한 물품·용역 및 공사의 계약 건수와 계약 금액을 국제분류체계에 따른 범주로 세분화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조달협정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국제입찰로 진행한 물품·용역 및 공사의 계약 건수와 계약 금액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3
- 예고 종료2014-03-04
- 공포2015-07-20
- 시행201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