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6-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7-18
- 공포
- 2007-10-10
- 시행
- 2007-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15호
개정이유 —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발주되는 공사 중 상징성, 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 등을 신설하고,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낙찰자결정방식을 다양화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대상공사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역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순수내역입찰제도 도입 (1)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제안을 허용하고 건설업체의 견적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순수내역입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 중 일정금액이상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새로운 기술·공법 등 제안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여 입찰시 제출토록 함. (3)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제안 허용 및 직접 견적제도 도입을 통하여 건설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 (1)건설하도급자 및 용역 외주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격심사기 제출한 이행계획을 준수토록 할 필요가 있음. (2)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의 범위에 추가함. (3) 공사하도급자 및 용역 외주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조정 (1)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등 대형공사의 대상금액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 함. (2)대형공사 발주대상 축소를 통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방법 다양화 (1)대형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공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낙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기준적합최저가 방식, 기중치방식, 확정금액최상설계 방식 등 다양한 낙찰제도를 도입 (3)공사의 특성에 맞는 낙찰제도 선택이 가능하여. 예산절감 기술경쟁력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
행복도시 발주공사적용을 위한 기술제안입찰 등 신설 (1)상징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진화된 낙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설계검토 후 시공계획, 공사비 절감방안 및 공기관리방안 등을 제출토록한 후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를 신설함. (3)선진적인 낙찰제도 도입에 따라 건설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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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28
- 예고 종료2007-07-18
- 공포2007-10-10
- 시행200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