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9
- 공포
- 2019-09-17
- 시행
- 2019-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89호
개정이유 —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완화를 통하여 입찰과정에서의 경쟁 확보 및 참여 기업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재해예방 목적 또는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부패방지 차원에서 청렴계약서상에 “인사청탁 금지”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 가청렴계약서 상 “인사청탁 금지” 명문화안 제4조의2 제1항
청렴계약서에 포함될 금지사항에 “취업제공”이 포함됨을 명시
- 나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완화안 제15조, 제43조, 제76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의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참가자 또는 고의 무효입찰 중 입찰의 공정성 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자, 입찰서류 중 일부서류 미제출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폐지
- 다수의계약 대상 확대안 제26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 방재신기술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준수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
- 라입찰보증서 발급기관 추가안 제37조 제2항
입찰보증서 등 발급기관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공제조합 및 「공간정보사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추가
- 마입찰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안 제37조 제3항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지급각서로 대체토록 하고 계약미체결 우려가 큰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도록 개선
- 바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범위 조정안 제42조 제4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 사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 정비안 제76조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법위반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건에 대하여는 국가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즉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개선
- 아분쟁조정대상 확대안 제110조 제1항
전문 기타공사의 경우 분쟁조정대상을 3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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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가계약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v3.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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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0
- 예고 종료2019-06-19
- 공포2019-09-17
- 시행201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