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7
- 공포
- 2020-05-01
- 시행
- 2020-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56호
개정이유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규모계약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입찰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긴급 수의계약 사유 추가 등 수의계약 관련 조항 정비
–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추가(제26조제1항제1호가목)
–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제26조제6항 신설)
– “1회 유찰” 시에도 수의계약 허용(제27조제3항 신설)
- 나긴급 입찰 사유에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제35조제4항제4호 신설
- 다조달업체 부담경감을 위한 보증금 인하 및 절차 단축
– 입찰보증금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제37조제1항 개정)
– 계약보증금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제50조제1항 개정)
– 계약 이행 완료 후 검사기간 단축(제55조제1항 개정)
– 계약 이행 완료 후 대가지급 기한 단축(제58조제1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조달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계약 이행을 돕기 위해 수의계약 기준 완화와 보증금 인하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의계약 사유 확대 및 조건 완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수의계약 사유를 추가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기간에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높이거나 1회 유찰 시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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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변경 전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변경 후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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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7조의2제2항제2호, 제112조제3항)은 각각 2020년 5월 27일과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수의계약이나 보증금 관련 조항은 이 안이 시행된 후 체결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검사나 대가 지급에 대해서는 이미 청구된 건은 기존 규정을 따르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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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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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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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0
- 예고 종료2020-04-17
- 공포2020-05-01
- 시행202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