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7-09
- 공포
- 2018-12-04
- 시행
- 2018-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91호
개정이유 —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낙찰자 결정시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도입하고, 혁신성장등을 위해 경쟁적대화방식의 낙찰제도 등을 도입하며, 국가계약에서의 적정가격 지급을 위해 부당원가산정 피해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도입안 제26조제1항, 제30조제1항
- ㅇ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일정 금액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 도입안 제42조제1항
- ㅇ
공공조달에서의 일자리창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다소액물품 계약에서의 최저가낙찰제 폐지안 제42조제2항
- ㅇ
중소·영세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2.1억원 미만 물품구매계약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함
- 라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 도입안 제43조의3
- ㅇ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복수의 입찰자와 경쟁적 대화를 통해 과업을 확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함
- 마지체상금 상한제 도입안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
- ㅇ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에 따라 지체상금이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였으나 유지하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 바부당 원가산정 피해방지 및 과징금 제도 실효성 제고안 제36조, 제76조의2제1항
- ㅇ
입찰업체가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단가책정 기준을 입찰공고시 명시하고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사유를 확대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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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가계약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80530).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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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30
- 예고 종료2018-07-09
- 공포2018-12-04
- 시행2018-12-04